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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교회 선교위원회 내규 -

 

1. 본 위원회는 아멘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한다.

 

1-1 단기선교

1-1-1 출발전 소정의 신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사람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1-1-2 지원금액은 1개월 미만은 20만원을 일시 지급하며, 추가 기간은 1개월당 10만원씩 매월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1-1-3 해당자는 귀국 후 사역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비전트립

1-2-1 선교지 탐방의 경우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30%와 30만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담임목사에 한하여 경비 100%를 지원한다.

 

1-3 선교훈련

1-3-1 GMP 또는 HOPE에서 선교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등록비의 70%를 지원한다.

1-3-2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후에 수료증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내규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3. 본 내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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