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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교회 선교위원회 규정

 

(프린트용: 아멘교회선교위원회규정.pdf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아멘교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295번지에 소재하는 아멘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해외선교(국내 외국인 및 북한 포함)를 비롯한 각종 선교사업(학원선교, 군선교, 장애인선교, 국내 특수 선교영역 포함)과 선교사 양성 및 파송, 선교정신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이나 인원을 편성,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 구성 및 조직

    1. 선교위원장

      선교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선교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직접감독자이며, 선교정책을 입안하여 당회에 제안하고 기타 선교업무를 총괄하며 관장한다.

    2. 선교목사 및 간사

      선교목사 및 간사는 선교 사역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3. 선교위원

      -기타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두며, 국내, 국외 선교사역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되, 선교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된다, 가능하면 당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선교 교육을 받은 자가 우선 고려한다. (밑줄부분 2018. 12. . 당회에서 수정)

      1) 서기 1인

      2) 회계 2인

      3) 위원 약간명

  제2조 직무

    선교위원회의 직무는 선교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심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선교 예산 및 결산

    -파송선교사 발굴 및 파송

    -교회 후원협력선교사 발굴 및 후원

    -평신도 선교자원 개발

    -목장과 선교사 연결 및 선교정신 고취

    -교회내 선교바자회 및 단기선교여행 팀 선발 및 지원

   - 해외선교정보수집 및 자료정리

   - 국내외 선교정책 연구

   -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교정책 연구

   제3조 임기

    모든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모임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조 권한의 한정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예산 및 결산

    - 파송 선교사 결정

    - 본 규정의 원칙에서 예외로 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장 선교사 구분, 자격, 파송 및 지원

  제1조 선교사 구분 및 자격

    1. 주 파송 선교사

      1) 목회자 선교사

        가.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받고 GMS(총회 세계선교회)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에 허입되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쳐야 한다.

        나. 최소 4년 이상의 장기 사역을 목표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본 교회 양식) - 교회생활, 선교 헌신 동기, 선교훈련 내역 기록

          (2) 선교단체장의 추천서 또는 허입증명서

          (3) 사역계획서(구체적으로)

      2) 평신도 선교사

        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본 교회 서리집사 이상(청년, 대학부일 경우 1년 이상 출석한 자)으로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협력 사역에 적합한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목장 또는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나. 예배참석, 십일조 및 선교헌금에 철저해야 하며, 목장 및 기관의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사역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 LMTC(총회 운영 지역 단기 훈련원)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평신도 선교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라.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수 목적 또는 특수기능 보유자 등) 선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가 허락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마.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본 교회 양식) - 교회생활, 선교헌신 동기, 선교훈련 내역 기록

          (2) 선교 단체장의 추천서 또는 허입 증명서

          (3) 사역계획서(구체적으로)

      3) 현지인 선교사

        선교지 현지인들 중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교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회가 특별히 임명할 수 있다.

    2. 협력선교사

      1) 협력선교사 자격 및 선발

        가. GMS나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은 타 교회 출신 선교사로서 본 교회의 선교위원회 규정에 동의하고 협력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4년 이상의 장기선교사역을 계획하는 자를 우선시 하되 4년 이하의 선교사역을 계획하는 자도 고려할 수 있다. 단, 선교단체의 파송 증명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 협력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국내로 복귀하거나 타국으로 사역지를 옮길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라. 본 교회 수세 교인의 직계 및 방계(단, 친 형제자매) 친족일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2) 제출 서류

        가. 협력지원신청서(본 교회 양식) - 신앙 배경, 선교훈련 내역 및 사역계획 포함

        나. 선교단체장 또는 담임목사 추천서

    3. 장기/단기 선교사

      1) 장기선교사: 시무 연한이 4년(본국 사역 포함) 이상인 선교사를 장기선교사라 칭한다.

      2) 단기선교사: 시무 연한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단기선교사라 칭한다.

      3) 장/단기 전환: 단기 사역 중 장기선교사가 되기 원할 때는 장기선교사로 인준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청원할 수 있다.

        가. 소속 선교단체의 인준을 받은 전환사유서 및 신청서

        나. 전환 사유에 따른 재정 후원 계획서

    4. 국외/국내 선교사

      1) 국외선교사

        가. 현지선교사: 전적으로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나. 해외한인선교사: 선교지에서 한인 교회 목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선교사이다.

        다. 국내 외국인 선교사: 한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라. 북한선교사: 북한에 관련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이다.

      2) 국내선교사

        가. 국내 특수 선교영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학교, 군대, 장애인, 낙도 등)

        나. 국내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5. 자비량선교사

      자비량선교사란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동시에 선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선교사후보생

      1) 허입 및 자격: 선교사 후보생의 허입은 본 교회 선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가 결정하며, 본 교회 소정 양식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선교사후보생 허입신청서, 추천서, 사역계획서).

      2) 관리: 선교사 후보생의 선발 및 관리는 본 교회 선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파송

    1. 선교사 파송은 선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에서 인준하되 파송지역은 교회가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복음화 비율이 낮은 국가나 종족을 특별히 고려한다.

    2. 특별히 필요한 경우(특수 목적 또는 특수 기능 보유자 등) 사역 기간이나 자격에 대해 당회가 허락하면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3. 파송 후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경우나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교회 선교위원회는 해당 선교사를 문책하고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교사 파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선교사는 본국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선교사 준수사항

    1. 선교사는 교회나 파송 선교단체의 허락 없이는 부임한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사는 현지 적응과 언어습득을 위해 2년 동안 선교여행팀을 받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3. 선교사는 현지 문화의 빠른 적응을 위해 1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을 위한 차량 구입을 자제하도록 한다.

    4. 선교사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본 교회 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하도록 한다.

    5.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항상 신변의 안전에 유념할 것이며, 테러, 인질 등 돌발적인 사태로 인한 신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교회에 묻지 않는다.

    6. 선교사는 최소한 3개월에 한번 선교활동에 대해 보고하며, 매년 1월초에 전년도에 대한 선교비의 수입과 지출 일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위 1∼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특수상황에 의거 본 교회 선교위원회는 예외적 규정적용을 결의할 수 있다.

  제4조 선교비 지원

    1. 용어 및 개념

      1) 선교비: 선교사에게 후원되는 선교비에는 기본생활비, 사역비와 복리후생비, 선교사회비 등이 포함된다.

        가. 본 선교위원회는 GMS 선교비 기준(표 1, 2)을 적용하며 총액의 6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타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표 1. 선교비 기본(GMS 선교비 기준표, US 달러 기준)

구분

항목

독신

기혼

부부

부부+1

부부+2

부부+3

기본

생활비

생활비

500

600

700

800

900

주택비

200

350

휴양비

15

20

25

30

30

상여금

85

100

120

135

145

자녀교육비

 

 

100

200

300

사역비

활동비

100

150

기초사역/언어훈련비

150

300

복리

후생비

상호의료기금

25

50

퇴직적립금

80

130

본국사역(안식년)

여행경비

50

100

130

160

190

선교사회비

본부행정비

50

70

85

95

100

합계

1,255

1,870

2,140

2,400

2,645

 

 표 2. 선교비 추가(GMS 선교비 기준표, US 달러 기준)

지역구분

해당 국가 또는 선교지

추가금액(주택비보조)

1지역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US $70 추가

2지역

인도

US $140 추가

3지역

브라질, 중국

US $210 추가

4지역

태국, 남아공

US $280 추가

5지역

일본

US $350 추가

   

        나. 선교비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기혼 혹은 미혼의 여부와 자녀의 수, 현지의 물가 수준, 현지 교회 지도자의 생활수준, 타 선교단체 선교사의 선교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본 교회 주파송 선교사가 최초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본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비 외에 나머지 선교비를 충분히 모금한 사실을 본 교회 선교위원회에 반드시 증명하여야만 한다.

      2) 기본생활비: 기본생활비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3) 사역비: 사역비는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비 이외의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활동비, 기초사역비, 언어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4)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선교사의 복지를 위한 재정으로서 상호의료기금, 퇴직적립금, 본국사역(안식년) 여행경비 등이 포함된다.

        가. GMS 소속 선교사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선교비에 일체 포함된다.

        나. 여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경우 소속 선교단체의 규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교회 개별 파송 선교사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GMS 선교비 기준표에 의거하여 본 교회 선교위원회가 선교비 중 해당 액수를 산정하여 별도 적립한다.

      5) 특별사역비(프로젝트비): 선교사 개인이나 팀이 계획한 특별 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말한다.

        가. 주 파송 선교사의 경우 사역계획서를 본 선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특별사역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선교위원회는 신청된 특별사역 경비 총액의 60%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 파송 선교사가 본 선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사역비를 모금했을 경우 모금 성과 및 사역경과 보고서를 반드시 본 선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력 선교사의 경우 주 파송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특별 사역비를 본 선교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본 선교위원회는 특별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파송을 위한 경비

        주 파송 선교사의 파송시 이사 및 현지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을 지원한다.

        가. 항공료: 전 가족 편도 항공비

          단,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왕복항공료를 발매해야 할 경우는 별도 조정한다.

        나. 이사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다. 현지 정착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라. 선교비 선 지급: 6개월분 선교비를 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비자수속비: 가족 전원의 비자 수속비 일체를 지원한다.

      7) 본국방문경비

        가.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에만 왕복항공여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선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나. 파송 후 선교지에서 1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는 안식년 전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 1개월간 본국 방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교회 선교위원회의 허락이 있을시 왕복항공여비와 본국체제비를 포함하는 본국방문경비는 본 교회가 부담하기로 한다.

    2. 목회자선교사

      1) 주 파송 선교사

        가. 장기선교사: 선교사의 파송 단체가 제공하는 선교비 기준표에 의한 선교비의 60% 한도 내에서 본 교회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나. 단기선교사: 독신 월 30만원, 부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

      2) 협력선교사

        가. 장기 및 단기 선교사 공히 월 1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본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3. 평신도선교사

      1) 주 파송 선교사

        가. 장기선교사: 목회자선교사(장기)의 기준에 준한다.

        나. 단기선교사: 목회자선교사(단기)의 기준에 준한다.

      2) 협력 선교사: 목회자선교사(협력)의 기준에 준한다.

    4. 자비량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며 특별한 사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5. 선교단체

      선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GMS를 비롯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장, 단기 선교사를 모집, 훈련, 파송하는 선교단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기본 월 10만원으로 하되 여타 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6. 선교동원 및 개발

      1) 선교사후보생

        가. 본 교회에 허입된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지 방문, 선교대회 참가, 선교훈련 등의 목적으로 본 선교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본 선교위원회가 선교사후보생을 지원할 때 필수과정은 필요한 경비의 80% 이상, 선택과정은 50% 이상을 지원하되 각각 년 1회에 한한다.

      2) 지도자개발: 본 교회 내에서 선교지도자로서 가능성이 보이는 자들을 위하여 본 선교위원회는 도서나 각종 선교자료 구입, 선교대회나 세미나 참석 지원, 선교여행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선교동원: 본 교회 성도들(주일학교, 선교회, 목장 등 각종 기관 및 부서)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단기선교 프로그램, 연례선교대회, 선교 교육 프로그램, 선교자료실 설치, 선교교육용 기자재 구입, 선교위원회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안식년

    1. 주 파송 선교사의 경우, 파송선교단체의 안식년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교사 및 선교현지의 형편과 본 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2. 본 교회 개별 파송 선교사의 경우 안식년은 GMS의 안식년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교사 및 선교현지의 형편과 본 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3. 안식년 중인 선교사는 사역기간 중에 받는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GMS 선교비 기준표 참조).

    4. 안식년을 위한 왕복항공여비는 본 교회가 별도 부담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운영 규약의 수정 및 개정

    본 운영규약의 수정이나 개정은 본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요청하고 당회에서 선교위원장이 의견을 첨부하여 발의하고 당회가 토의하여 결의한다.

  제2조 운영규약 제정 이전 파송 선교사에의 적용

    본 운영규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파송된 선교사에게는 1차 파송기간인 4년을 지나고 안식년 이후부터 본 운영규약을 적용키로 한다.

  제3조 선교위원회 운영규약 역사

    1. 본 규약은 2010년 3월 정기당회에서 인준받고 제정되었으며,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되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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